새해 첫날인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방역 관계자가 법무부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공개 질의했다.
4일 민변과 천주교인권위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 인권 기준 등에 입각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현재까지 발생한 교정시설 내 집단 감염에 대한 조치 및 향후 조치와 관련해 공개 질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공개 질의한 내용은 △집단감염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개 △손 세척제와 마스크 등 필수적 위생용품 지급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 △격리 방식 등 시설 내 격리 문제점 △외부와 소통할 권리 보장 △창문 구조요청 수감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 등 처벌 금지 △구체적인 형집행정지·보석·가석방 방식 △수용자 사망 사건 경위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장기화 시 대책 등 9가지다.
민변과 천주교인권위는 “코로나19 국내에서 발생한 초기부터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며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외부로부터 교정시설을 차단하는 것 외에 뚜렷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