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피의자 사망으로 사실 확인에 한계”

피해자 실명 담긴 편지 유출한 피고소인 조사 예정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연합뉴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4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과 관련해 “피의자 사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두 차례 영장 기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해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도 어려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전 시장 사망 경위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령·규칙에 따라 변사자의 사망 경위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와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망 경위는 피소 사실 유출 사건과 관련될 수도 있는 내용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시점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장 청장은 2차 피해와 관련해 “2차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해 행위에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기본 입장”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피해자 실명 유출행위 등에 대해 엄중한 의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피해자 실명이 포함된 편지가 공개된 건과 관련해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피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 다음날인 30일 서울북부지검은 피소 유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단체 관계자와 여당 의원을 통해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