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 본다…헌재 가처분 신청 ‘인용’(종합)

확진자·자가격리자 모두 5일 시험 응시 가능
“기회 잃을 경우 직업선택 자유 과도한 제한”
법무부 “응시자 중 확진자 없어…차질 없이 진행”

헌법재판소. /서울경제DB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5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이 법무부가 발표한 ‘제10회 변호사 시험 공고’와 관련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한 부분, 자가 격리자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1월 3일 오후 6시로 제한한 부분,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응시를 제한하는 부분의 효력을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고에 따르면 내일부터 9일까지 진행 예정인 변호사 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현장에서 체온 확인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수험생들도 응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헌재 결정으로 이들 모두 시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지난해 11월 23일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는 변호사 시험 공고를 내면서 불거졌다. 이후 일부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법무부의 공고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29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경우 현행법상 시험 응시횟수가 로스쿨 졸업 후 5회로 제한돼 있어 코로나19 감염으로 응시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가혹하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컸다. 헌재도 인용 결정문에서 “변호사 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자격시험이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며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 인용 발표 후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 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현시점에서 응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없어 시험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없다”며 “내일 시험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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