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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민원이 계속되는 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악취방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을 명시한 악취방지법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개정된 악취관리법 6조 1항 1호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악취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양돈 농장을 운영하는 A씨 등은 2018년 제주도지사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악취관리지역에 지정되면 관련 시설을 신고하고 각종 개선 명령을 받는 등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봤다. 헌재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악취 문제를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익은 긴요하고도 중요하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