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 도착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509명···대부분 해외서 입국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출입자를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주한미군사령부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주한미군 관련자들은 입국 시 유전자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정부가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적용하기로 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관련 소식을 전했다.


주한미군은 “이번 방침이 주한미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추가 정보가 제공되기 전까지 모든 인원은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일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해외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4일 기준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는 509명이며, 대부분은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한 장병과 그 가족 등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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