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7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자신이 재직 중이던 김해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변기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는 당시 화장실을 치우던 청소 노동자에 의해 설치된 지 2분여 만에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근무했던 학교와 수련원에서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라며 "우리는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엄벌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사회생활 전반을 가르치고 소통하며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성적 호기심으로 가르침의 대상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의 집이자 소중한 배움터인 학교를 추악한 범행 장소로 만들었다"며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더 무거우며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