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가해 고교생들 27일 첫 재판

피해학생 의식 찾았지만 좌뇌손상 심각해 오른팔·다리 못써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크게 다치게 한 고등학생들의 첫 재판이 오는 27일에 열린다.


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중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 등 고교생 2명의 사건은 이 법원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들의 첫 재판은 이달 27일 오전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 등 2명과 함께 범행 장소인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간 혐의(특가법상 공동주거침입)를 받는 공범 1명도 기소돼 같이 재판을 받는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B(17)군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B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은 휴관 중인 아파트 내 체육시설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경찰에서 "스파링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B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 글은 이날 현재 누리꾼 3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한 달 넘게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최근 손가락을 이용해 간단한 의사소통은 할 수 있는 정도로 회복했다. 그러나 좌뇌 손상으로 오른쪽 팔·다리는 전혀 쓸 수 없고 말을 하거나 먹지도 못하는 상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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