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서울경제DB
한국 전쟁 이후 부동산 등기를 정비하기 위해 확인서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 되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이 정한 확인서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한 옛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1977∼1984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해당 특조법은 계약서가 없어도 법이 정한 확인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한국 전쟁으로 등기부 등 관련 서류가 소실되면서 부동산 권리관계에 혼란이 생기자 실제 관계에 맞도록 등기를 정비하기 위해 시행됐다.
헌재는 특조법이 실제 부동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했다고 봤다. 헌재는 “특조법은 잘못된 확인서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며 “1970~80년대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절차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