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코스닥 상장회사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대거 매입한 데는 이 회사 대표와 미국 한인교회에서 맺은 친분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야당 지적에 김 후보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회·도덕적 논란이 이어지면 매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6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01~2002년 미국 하버드 로스쿨 유학 시절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를 보스턴 한인 교회에서 만났다. 당시는 김 대표가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할 때였다. 김 대표는 1996~2006년까지 연구 교수로 일하다 한국에 들어와 바이오업체 나노바이오시스를 설립했다.
김 후보자가 나노바이오시스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건 지난 2017년 3월이다. 전체 투자자 8명 가운데 한 명으로 주당 8,300원에 5,813주(4,825만원)를 매수했다. 나노바이오시스는 반년 뒤 미코바이오메드를 흡수합병했다. 또 사명도 미코바이오메드로 바꿨다. 지난해 10월에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기도 했다.
미코바이오메드 관계자는 “김 대표가 한국에 들어와 사업이 잠시 어려워져 유상증자를 계속 했다”며 “당시 김 후보자에게도 유상증자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두 사람이 맺은 미국에서의 인연이 김 후보자가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김 대표를 “워낙 성실하고 실력과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나노바이오시스가 기술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것 등을 보고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미코바이오메드 흡수합병이 이뤄졌다는 이유 등에서다. 앞서 김 후보자의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에 문제 제기가 시작된 것은 그가 보유한 증권 자산의 90% 가까이를 미코바이오메드에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 측은 문제의 소지가 될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유상증자에 들어갈 때는 물론이고 이후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때도 미공개 정보 등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전 상장 당시) 두 사람은 통화한 적이 없다”는 게 미코바이오메드 측 설명이기도 하다.
다만 김 후보자는 유상증자 참여 후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더 늘렸다. 현재 김 후보자가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8,343주로, 전날 종가 기준 9,426만원이다. 그 사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에 “미코바이오메드 주가가 3만 원까지 급등했던 것도 몰랐다. 이왕 증자에 참여했으니, 장기로 간다는 기본 생각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5~10년 이상 장기로 갖고 있을 계획이었지만 논란이 더 되면 팔겠다고 말했다고도 한다. 미코바이오메드 주가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6,000원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진단키트주로 묶이면서 지난해 7월 한때 최고 3만3,90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후 진단키트주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1만1,000원대까지 떨어졌다.
한 자본시장법 전문 변호사는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어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합병을 결정한 정보의 생성 시점에 따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대표가 유상증자를 제안할 때 합병 얘기를 하며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봤는지 여부를 봐야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합병 후 주가가 오르지 않아 호재성 정보라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