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이어 '원주 3남매 사건'도 주목…항소심서 뒤집힐까

"고의성 없다" 살인혐의 무죄…檢, 2심서 아동학대치사 혐의 추가
'정인이 사건' 이후 엄벌 탄원 진정서 5건 접수…내달 3일 선고

7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연합뉴스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사건은 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정인이 사건'과 달리 검찰이 1심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현재 항소심 판결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 부부에 대한 심리를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치고 다음 달 3일 판결을 선고한다. 살인의 고의성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선고를 앞두고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원주 3남매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도 최근 엄벌 탄원 취지로 추정되는 진정서 5건이 들어왔다.


A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10개월이던 2019년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B(24)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 부부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 부부의 사체은닉과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두 번째 공판에서는 '막냇동생이 울 때마다 아빠가 목을 졸라 기침을 하며 바둥거렸다'는 첫째 아들(5)의 진술 모습이 녹화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 부부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각 징역 30년과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의학적 증거와 현장검증 결과, 사건 전 학대 사실, A씨의 충동조절장애 병력 등 객관적 증거에 피고인들의 상호 모순 없는 상세한 자백 진술을 종합하면 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도 그랬지만 살인은 부인하고 싶다. 그러나 다른 죄로 처벌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고, B씨도 "솔직히 변명할 건 없다. 아이를 정말 사랑했고 고의라는 건 없었다"며 부인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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