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손찌검 했지만 뼈 부러질 정도 아냐…청약 위한 입양 말도 안돼"

양모 변호인 "장씨, 아이에 대한 사과와 자신 범행 반성"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 씨가 지난 1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한 비정한 양모가 7일 아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전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7일 국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전에 장씨를 접견했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보였다"며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말을 더듬고 눈물을 흘려 접견 시간이 길어졌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장씨가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거듭 말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정인양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숨진 정인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됐고, 사망 원인도 복부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인양에게서는 복부 손상 외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출혈이 발견되기도 했다.


변호인은 "장씨는 '체벌 차원에서 했던 폭행으로 골절 등 상처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말을 듣지 않을 때 손찌검을 한 적은 있지만 뼈가 부러질 만큼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는 직무유기한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인이 사건’ 관련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특히 변호인은 "소파에서 뛰어내리며 아이를 발로 밟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장씨는 이 같은 의혹이 있다는 얘기를 듣자 놀라며 오열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일각에서 제기한 '아파트 청약을 위한 입양' 등 의혹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장씨는 아파트 청약을 받으려고 정인양 입양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수사기관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난 사안이다. 오래전부터 남편과 함께 입양을 계획해왔던 증거가 다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변호인은 "일각에서 장씨가 정신병 전력을 내세워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정신감정 결과 등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어 "정인양의 양부는 공소사실로 명시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장씨 남편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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