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는 4월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 “최대한 빨리 고민을 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게 저도 편하고 당도 편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빨리 결정내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회적참사법 개정, 중대재해법 제정에 많이 매여 있어서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을 두고 “부동산 문제나 코로나19 백신 문제가 민심의 향배를 좌우하는 것 같다”며 “백신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부동산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고, 또 내놓을 것이다. 그러다보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계기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당내에선 여론의 흐름이 지금은 좀 나쁘다고 본다”면서 여당 후보권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그전부터 거론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반면 야당에선 애초부터 많은 분들이 도전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일각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내용이 당초 취지에서 후퇴했다고 지적하자 이를 두고 “내용적 측면에서 당초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소위 심사에서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한 것과 관련, “통으로 다 빠지고 하는 부분이 과연 산업재해라든지 또는 시민재해를 막겠다는 법치상 맞느냐 이런 아쉬움이 좀 크다”며 “산업재해 경우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어려워 그 동안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워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넣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 빠졌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많은 부분이 빠지고 적용 대상이 적어지고,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게 크게 아쉽다”면서도 “경영 책임자들에게 산업재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들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 미리 안전조치 또는 안전조치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담겨 있어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 적용 유예기간과 관련, “당초 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4년을 유예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법안 내용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그렇게 길게 4년 둘 필요가 있느냐면서 유예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어제부터 주장했다”며 “제 주장이 잘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