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해배상' 5년 만에 첫 판결 나온다

피해 할머니들이 日정부 상대로 제기
오는 13일에는 다른 손배소 1심 선고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일본 측의 송달 거부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결국 공시송달을 통해 정식 재판에 넘긴 지 4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이 시작 이후 일본 정부 측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주권면제론을 주장하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원고 측은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반박해왔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도 열릴 예정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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