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에 성폭행" 주장 여성,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서 패소

조재현 /서울경제스타DB

배우 조재현(56)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여성 A 씨가 조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 씨는 지난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속에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돼 대중에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A 씨는 같은 해 7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 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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