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역사 매장 수수료 20% 감면기간 재연장

3개월 추가 시행... 지난해 1,300여개 매장 90억원 감면혜택

손병석 한국철도(코레일) 사장. /서울경제DB

한국철도(코레일·손병석 사장)는 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철도역 매장 수수료 등 경감 조치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철도역 매장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20% 경감하고, 사무실 공간 등 일반 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20%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해당 조치 기간을 올해 3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해 조치 기간 동안 철도 연계 매장 총 1,300개가 약 9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국가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고 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