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1일부터 버팀목 자금 지원

경남도천 전경.

경남도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가 예상하는 지급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8만 3,000여 개소와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로 추정되는 11만 3,000여 개소 등 총 19만 6,000여 개소다. 지급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 100만 원이다.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는 2020년 연 매출규모가 4억 원 이하며, 2019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업소다. 2020년 이후 개업자에 대해서는 9~12월 매출액을 통한 연 매출 환산과 9~11월 평균 매출대비 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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