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021학년도 서울시 공립(국립,사립) 중등교사,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달 예정된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앞서 1차 임용시험에서 응시 배제 조치를 당한 확진 수험생들에 대해선 구제책이 없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됐다.
교육부는 10일 “교원 2차 임용 시험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지역별 생활치료센터 등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9일 기준으로 2차 시험 응시생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당초 교육부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해선 시험 장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확진자의 임용고시 응시를 제한했다. 그러나 최근 변호사 시험에 대해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열어준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받아 2차 임용시험에선 응시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앞서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확진자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던 ‘제 10회 변호사시험 공고’와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달 4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 “누구라도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교육부 조치로 확진자는 지정기관 내에서 비대면으로 임용고시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지정기관 내에서 운영이 어려운 실기·실험 평가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분리된 장소로 이송돼 시험을 본다. 자가격리자, 유증상자는 별도 장소에서 비대면 평가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 등에 들어온 직후 확진된 응시생은 매일 의사에게 건강 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부는 앞서 1차 임용시험에서 응시 제한 조치를 당한 확진자들에 대해선 구제책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시로선 헌재 판결이 나기 전에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라 응시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와서 1차 시험 응시 배제자들에 대해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1차 임용시험 당시 확진자로 판정돼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중 수십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배상요구액은 1인당 2,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