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화책방, 학교 인근서 영업 가능... '나쁜 영향' 단정 못해"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제공=서울행정법원

만화책방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어 학교 인근에서 영업해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만화책방 측이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부교육지원청은 2018년 민원제보에 따라 조사를 거쳐 A책방이 한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103m, 출입문으로부터 147m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이전·폐업·업종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 책방은 교육환경법상 학교 경계로부터 200m까지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인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해 있다.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만화대여업 등 일부 제한 시설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A책방 직원은 같은 해 4월 서부교육지원청에 책방을 금지 시설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책방 직원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2019년에는 A책방 운영 업체가 같은 취지의 제외 신청을 했지만 불허 결정을 받아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영업이 위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영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99년 만화대여업이 풍속영업에서 제외된 것을 근거로 들어 “만화나 만화대여업이 그 자체로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폭력성, 선정성이 수반되는 일부 만화가 유해할 뿐이고 이는 별도 규율하면 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근 정부가 교육환경법에서 보호구역 내 만화대여업을 제한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도 강조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