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철탑 농성' 최병승씨 해고 무효"…2심도 승소

가산금액은 1심보다 낮춰

지난 2017년 9월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연대자에 대한 20억 손해배상 판결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에서 조합원 최병승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요구하며 철탑 농성을 벌였던 최병승(45)씨가 현대자동차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이예슬·송오섭 부장판사)는 최근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씨에게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가 현대차로부터 2005년 2월 출입증을 회수당하고 사업장 출입도 금지됐다. 이에 최씨는 2011년 12월 “현대차의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5년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씨의 출입증을 회수하고 회사 출입을 금지한 사측의 처분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이를 무효라고 보고, 밀린 임금과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1심은 현대차가 2005년 이후 밀린 최씨의 임금뿐 아니라 ‘부당 징계로 판명된 경우 임금의 200%를 지급한다’는 현대차의 노사 단체협약을 근거로 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은 임금 3억여원과 가산금 5억3,000여만원을 더해 현대차가 총 8억4,000여만원을 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최씨의 해고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현대차가 최씨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지급할 액수를 4억6,000여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현대차)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원고(최씨)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돼 2005년 2월 최씨에게 내린 출입제한 행위가 해고 처분이라는 사후적인 법률적 평가가 내려진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현대차의 처분에 불복해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가 각하되자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내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최씨는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2년 10월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고공 농성을 벌였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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