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은 사용 후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을 말한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70~150원이며,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개당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경기 도내에는 현재 마을단위 영농폐기물을 모으는 214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돼 있다. 도는 올해 영농 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집하장 설치를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인 2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