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산시청 앞에서 대한피트니스협회 부산·경남지부 회원들이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부산시가 11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제한적 영업을 허용한다.
부산시는 10일 오후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11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업에 대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부터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8㎡당 1명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되며 고위험시설인 격렬한 GX류도 진행될 수 없다. GX류에는 줌바댄스, 에어로빅, 스피닝, 태보, 킥복싱, 스텝 등이 해당되며 필라테스와 요가, 스크린골프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업만 유일하게 집합 금지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고 최근 정부에서도 체육도장업에만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조치가 있어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타시도와의 형평성과 업계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영업만 허용하게 됐다”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시설에 대한 영업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