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은평구청장./권욱 기자
서울 서부경찰서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고소당했던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은평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30·131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블로그에 올리면서 ‘확진자(주옥순) 접촉’이라고 적었다. 이에 주 대표는 글을 작성한 은평구청 직원과 김 구청장을 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은평구청의 실명 공개가 단순 실수라고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