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짜난민 신청해주고 뒷돈 받은 변호사 징역1년·집행유예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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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를 위해 허위 난민 신청을 해주고 뒷돈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중국인들을 소개받아 허위로 난민 신청 등을 대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해당 중국인들이 종교 단체 가입을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등의 거짓 사유를 꾸며 184명의 가짜 난민을 만들었다. 난민 신청을 하면 즉시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가 나와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이후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밟으면 최소 2년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대가로 A 씨는 가짜 난민 한 명당 수백만 원을 받았다.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되는데 A 씨는 허위 난민 신청 제반 절차를 대행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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