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사진=유승준 유튜브 캡쳐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에 대한 입국 제한이 부당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 국민으로서 수치심을 느꼈다”며 유승준을 국가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브유(유승준)의 국가적 명예 훼손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유씨가 본인의 SNS(소셜미디어)나 개인방송을 통해 입국에 대한 의지와 반성을 토로했을 땐 측은지심마저 들 때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넘지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서며 대한민국을 비판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적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인 미군 장갑차 사건, 세월호 사건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언급했다”고 지적한 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치심도 느꼈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이어 “정치적, 종교적, 정부 비판,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올려 국민에게 혼동과 국가에 대한 신뢰감 상실까지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상황을 짚고 “대한민국 국민을 개, 돼지라고 표현한 그가 국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청원인은 “유씨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유익하지 못한 콘텐츠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유튜브 채널에도 제재를 가해 국가를 비방하고 국민정서에 혼돈을 주는 콘텐츠를 올릴 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덧붙여 “부디 유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를 부탁한다”고 썼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해당 청원은 11일 14시 기준으로 동의인 1,100명을 넘어섰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 기피를 시도하는 행위를 막는 ‘병역 기피 방지 5법’을 발의한 이후 영상을 잇따라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이라고 불린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우리 국적을 포기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불허하고, 해당 남성에 대한 입국 금지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제 이슈의 본질은 공정성이고 형평성”이라면서 “시민권 취득이 병역 기피로 간주해 법의 공정한 심판이나 적법 절차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19년이 되어가도록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개인의 입국을 막는 것이 정의롭고 적법하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제가 정말 불법을 행했다면 마땅하게 값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범법행위가 없었음에도 1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한 인권을 무참히 침해한 것에 대해 정부, 특히 법무부는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준은 또한 “저는 추방당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한국 정부는 제가 불법을 행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병역법을 위반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한다. 저는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병역 면제자이지 병역 기피자가 아니다. 도대체 제 죄명이 무엇이냐”라고도 했다.
아울러 유승준은 “아직도 입국 금지를 하는 법무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면서 “입국 금지 명령은 법무부가 내려놓고 외교부와 병무청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구경꾼처럼 행동하냐”고 법무부를 정조준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