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 영업금지로 손해"…카페 사장들, 정부 상대로 소송 낸다

"200명 내외…인당 500만원 청구"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낼 계획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홀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및 재고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카페 사장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홀 영업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연합회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간 연합회는 정부의 오랜 홀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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