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표창장 위조' 인정 판결에 진중권 "유시민 응답을…최소한 사과는 해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최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한 것과 관련, “입장이 궁금하다”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공개 질의했다.

진 전 교수는 11일 한 언론에 기고한 글을 통해 “작년 토론회에서 유 이사장이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 사실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법원은 결국 정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물론 문제의 표창장도 위조로 확인됐다. 이제는 유 이사장이 검찰의 수사결과를 사실로 인정할까”라면서 이렇게 썼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그 자리에서 유 이사장은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때는 다 받아들이겠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그렇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죠. 마음에 안 들어도’라고 대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상황을 짚고 “증거인멸을 ‘증거보전’이라 고쳐 불러 가면서까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싸잡아 비난하던 그였다”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진 전 교수는 또한 “방송을 통해서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한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터. 하지만 그는 아직 아무 말이 없다”면서 “그동안 허위와 왜곡으로 대중을 오도해 왔다면, 책임은 못 지더라도 최소한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정 교수 재판부는 판결문에 그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며 ‘그 죄책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면서 “하지만 그 죄책을 져야 할 것은 정 교수만이 아니다. 진실을 말하는 이들에게 고통을 준 그 허구의 프레임은 유시민이나 김어준과 같은 선동가들이 함께 제작한 것”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진 전 교수는 “유시민 이사장은 이제 국민 앞에 사실을 밝혀야 한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인 뒤 “거짓말로 인한 구체적 피해자들이 존재한다. 응답하라 유시민”이라고 적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 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 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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