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주 동안 14만 명 신청

취약계층 구직자에 300만원+취업 프로그램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캡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주 만에 14만 명의 신청을 받았다. 시행 초기 신청이 몰린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취업난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난해 28일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13만9,638명의 접수를 받았다고 12일 발표했다. 접수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총 지원규모가 59만 명이라는 점을 미뤄볼 때 시행 초기 많은 신청이 몰린 셈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대전고용센터를 방문해 연초 집중 상황에 담당 인력에 비해 업무량이 과다한 상황을 지적하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자”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수당과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1유형과 교육프로그램만 제공되는 2유형으로 나뉜다. 올해 지원 대상은 1유형 40만 명, 2유형 19만 명으로 총 59만 명이다.

지금까지 신청한 14만 명을 연령별로 분류하면 청년층(18~34세)이 8만7,6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장년층(35~64세)이 4만8,694명이었다. 65~69세의 노년층은 2,518명이었다.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15~69세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91만3,916원, 4인가구 243만8,145원에 해당한다. 만 19~34세 청년에게는 특례가 적용돼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1인 가구 월 219만3,397원, 4인 가구 585만1,548원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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