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혜택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료 개선해야"

경기연 "이용자에 혜택 안 돌아가"
이용요금 기준 과세 차별화 등
공정성 실현·합리적 방안 강조


정부가 골프 대중화를 위해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정작 이용자에게 혜택이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부 대중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이용요금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12일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를 보고서를 통해 회원제 골프장보다 약 5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전국 487개의 골프장 가운데 대중제 골프장은 310개로 전체의 63.7%를 차지한다. 대중제 골프장은 2016년 269개에서 41개가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은 41개 감소했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상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제산 과세 및 소비 과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 풍조 방지를 위해 중과세를 하지만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국민의 골프 수요를 흡수한다는 명목으로 일반과세 또는 면세하고 있다. 취득세를 보면 대중제 골프장이 4%, 회원제 골프장은 12%이다.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0.4%)를 더하면 회원제 골프장(12.6%)이 대중제 골프장(4.6%)보다 약 2.7배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으로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이용 시 개별소비세 등 부과차별 해제, 이용요금 수준을 근거로 골프장 과세 차별, 대중제 골프장 지분의 공공성 확대, 대중제 골프장 이용자의 선택 자유 확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정상화를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골프장 입장료를 심의·관리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회원에게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부과를 면제하면 약 4만5,000원의 이용료 인하 효과로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골프장 이용객은 2017년 3,798만명으로 대중제 골프장이 56.6%인 2,149만명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객 증가율은 9.3%를 기록했지만 회원제 골프장은 -3.4% 줄었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사업자에게만 귀속되고 이용자에게까지 배분되지 못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며 “대중제 골프장 이용자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