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5선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낙연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것을 두고 “그것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비판했다.
율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하여 취지는 공감하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조세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하여 큰 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특정하도록, 목적세에 준하게 하면 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미 아르헨티나 등에서 그와 유사하게 입법되었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측에서부터 부유세 검토를 하고 있을 정도로 결코 낯설지 않다”고 적었다. 그는 “심화되던 양극화가 코로나 19 사태와 디지탈 전환으로 더욱 악화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입법 추진을 위하여 이미 법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의 이러한 의견은 민주당이 이날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면서 이 대표의 구상에 힘을 싣고 나서는 가운데 당내에서 처음으로 나온 반대 발언이다. 이에 향후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당내 토론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 등 진보야당 역시 실패한 ‘착한 임대료 운동’의 재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특별재난연대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