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양부모를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 차량이 13일 첫 공판 장소인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자 격분한 시민들이 차량을 두들기며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외치고 있다. /이호재기자
“장OO(정인이 양모)!!, 사형!!” “살인자를 사형해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재판 시작 전부터 시민들이 모여 엄벌을 촉구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소속 회원 50여 명은 이날 해가 채 뜨기 전부터 붉은 글씨로 ‘사형’이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남부지법 앞으로 하나둘 모여들었다. 법원 앞에는 ‘정인아, 미안해 사랑해’ ‘꽃같이 이쁜 정인이 사랑하고 보고 싶다’ 등의 문구가 담긴 근조 화환 수십 개가 늘어서 있었다. 시민들은 정인 양의 양부모를 ‘살인자’라고 지칭하며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전 9시 20분께 양모인 장 모 씨를 태운 호송 차량이 법원으로 들어가자 시민들은 장 씨와 양부 안 모 씨의 실명과 함께 “살인자는 사형하라”고 외쳤다. 수원에서 새벽 5시에 출발해 법원에 도착한 윤서정(34) 씨는 “방청권 당첨은 안 됐지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고 전했다.
재판이 끝나고도 시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오전 11시 45분께 양부 안 씨가 차량을 타고 법원을 나오려 하자 시민들은 길을 막아서며 차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이후 장 씨를 태운 호송 차량이 법원을 나서자 시민들은 버스를 가로막은 채 “살인자”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세 아이의 엄마인 채 모(43) 씨는 “방청권 당첨이 안 돼 오전 7시 30분부터 계속 밖에 서 있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다”며 “막내가 이제 15개월이 됐는데, 말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아기를 죽을 정도로 때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울먹였다.
이날 법원 앞에서 대기하던 시민들은 검찰이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소리 지르며 흐느끼기도 했다.
한편 법원 앞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병력 50여 명이 출동해 현장을 지켰고 다수가 모이는 장소인 만큼 양천구청 담당자도 나와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심기문·김태영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