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수의계약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같은 업체와의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를 3회로 제한했다.
도는 이를 위해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를 개선해 2인 이상 견적대상을 애초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대상은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축소했다. 동일업체 1인 견적 계약 건수는 연 3회로 제한했다.
도는 지난해 5,78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은 4,904건, 2인 이상 견적의 수의계약은 876건이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