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유인석, 조폭 연루 특수폭행교사 혐의 추가 기소

승리(이승현)가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 사진=양문숙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가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군사 재판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본격 증인 신문에 앞서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 추가 기소 사실이 공개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 내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있던 방을 열어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격분해 유인석 등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 이 사실을 알리고 와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유인석은 평소 알고 지내던 모 폭력조직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들을 주점 뒷골목으로 불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빼앗으려 팔을 잡아당기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승리와 함께 특수폭행교하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 사진=연합뉴스

군 검사는 “피고인 이승현(승리)은 유인석과 공모해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했다”며 “이에 따라 교사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승리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등 8개 혐의를 받아왔다. 이날 특수폭행교사혐의가 추가돼 9개 혐의를 받게됐다. 승리는 이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승리와 함께 버닝썬 파문을 일으킨 유인석은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기도 하다. 그는 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성접대),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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