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은 되고 음료는 왜 안돼" 뿔난 카페사장들, 정부에 18억원 손배소

"같은 음식인데 근거 없이 홀 영업금지 부당"
358명 500만원씩 청구…추가 소송 이어질듯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합금지 해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며 홀 영업이 금지된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1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1차 소송에는 358명이 참여해 인당 500만 원을 청구했다.


연합회는 "일관성과 형평성 없는 방역 규제에 소송에까지 하게 됐다"며 "같은 음식인데도 근거나 데이터 없이 홀 영업이 금지된 카페 사장들은 절규할 수밖에 없었고 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모습에 더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홀 영업을 중심으로 영업했던 점포는 매출의 70∼90%가 급감했고, 달마다 임대료를 내지도 못할 만큼의 매출로 버텼다"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난보상금"이라고 강조했다.


고장수 연합회장은 "이번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한 뒤에도 100여 분 정도가 소송에 동참할 뜻을 밝혀 왔다"며 추가 소송을 예고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우일은 "소송을 낸 뒤 정부 방침의 변화나 보상 논의 등을 지켜보며 입법부작위(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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