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母 "악성 댓글 보다 잠든 딸 숨 쉬는지 확인"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일부 공개
"딸이 나쁜 맘 먹을까봐 집도 버렸다"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도서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모친이 법원에 보낸 탄원서가 14일 공개됐다.

A씨를 지원하는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 변호인단’은 이날 A씨의 어머니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A씨의 어머니는 “혹시라도 우리 딸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 봐 집을 버리고 딸과 함께 살고 있다”며 “우리 딸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을 뒤적거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스를 확인하고 악성댓글들을 보고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 딸이 정말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 탄원서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B씨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게 제출됐다. 재판부는 이날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 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그로 인한 A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고 “유죄판결 및 실형 선고, 법정구속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A씨에 대한 2차 가해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