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설립 때부터 구성원 변호사 지위를 유지해오던 법무법인 명경을 탈퇴하기로 했다.
14일 박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은 알림메시지를 통해 “박 후보자는 법무법인에 탈퇴 신고를 하고 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12년 법무법인 명경 설립 당시 1,000만원을 출자하고 대표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박 후보자는 법무법인 설립 직후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변호사를 휴업했고 법무법인에도 나가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몇 달이 지난 2014년9월에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서 사임했다. 다만 법무법인의 구성원 지위와 출자금 1,000만원은 지금까지 쭉 유지하고 있었다.
박 후보자가 9년 여만에 법무법인 구성원 지위를 내려놓는 것은 법무법인 관련 의혹이 확산되는 것과 법무법인 영업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구성원 지위와 출자를 유지하는 것은 국회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 청문회준비단은 “향후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명경의 법인등기부등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14년 9월4일 대표변호사에서 사임했다. 구성원 지위와 출자금 1,000만원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조권형기자
최근 야당에서는 법무법인 명경의 연매출이 6년 사이 급증한 것과 그 시기가 박 후보자가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했던 시기가 겹친다며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박 후보자의 동생 박모씨가 법무법인 명경의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상담·영업활동 등에서 박 후보자의 이름을 활용했다는 제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변호사를 휴업하고 그 이후 법인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다”며 “후보자는 법인의 내부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매출액 증가와 무관하며 법인의 수익도 전혀 분배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상훈 법무법인 명경 대표변호사는 본지에 “박씨는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경험으로 법률적 지식이 있는 20년차 사무장”이라며 “제가 박 후보자와 명경을 설립할 때 합류해 10년째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경의 변호사가 서울과 여수, 대전해서 16명이고 직원 수가 40명이 넘는데 박씨는 그중에 1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