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관련 특허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총 8건에 대해 심판 청구를 제기했는데 지난해 말과 이번에 걸쳐 모두 기각됐다. 이를 두고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4일 “SK이노베이션이 다툼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했고, 특허 소송 전략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특허심판원이 자사가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을 기각한 것은 미국 특허청의 전반적인 정책 변화에 따른 것뿐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기술을 둘러싼 양사 간 갈등의 본류는 미 ITC에서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 소송이고, 이번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심판은 특허 소송 과정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초부터 특허무효심판 결과보다 ITC나 연방법원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판단하면 절차 중복을 이유로 특허무효 심판을 각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특허청장이 지난해 9월 이 같은 방침을 독려하는 발표를 했고, 그 이후부터 ITC 소송에 계류 중인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무효심판을 모두 각하하고 있다고 SK이노베이션은 전했다.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를 마치 자사가 실제 법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받은 것처럼 전하고 있다”며 “아전인수식의 여론 왜곡·호도”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또한 특허심판원이 자사가 제기한 심판 8건 중 6건에 대해서는 각하를 결정하면서 ‘SK가 합리적인 무효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했고, 특히 ‘517 특허’라는 특정 특허에 대해서는 자사가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이 절차 중복을 이유로 특허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데 대해 “미국 내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미 애플과 구글 등도 이런 부당성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자사는 정책 변화에 따른 각하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심판 1건은 특허심판원이 받아들여 진행하는 데 대해 “해당 특허는 ITC가 아닌 연방법원에서만 진행되는 건으로, 특허심판원 조사 개시로 연방법원 소송 자체가 중지된 상태”라며 양사의 전체적인 공방에서 별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런 절차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자사 특허심판이 수용된 것을 마치 특허 다툼에서 우위를 점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여론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도 재차 자료를 내고 “SK이노베이션 주장대로 지난해 초부터 중복 청구를 이유로 무효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시작됐다면, 왜 비용을 들여가며 8건을 신청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