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드러낸 '박사방' 핵심공범 '부따'./연합뉴스
법원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일명 '부따' 강훈(19)의 신상공개 처분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강군이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건의 죄명으로 작년 5월 기소됐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72)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강군은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강군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1일이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