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갈비뼈에서 발견된 7군데 골절은…" 사인 재감정한 법의학자의 한마디

생후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가 안장된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놓인 정인이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이를 법원이 허가한 가운데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한 법의학자들이 “영양실조로 제대로 활동을 못하던 생후 16개월 아이를 발로 밟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1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감정에 참여한 법의학자들은 “정인이에게 치명적인 수준의 폭행이 지속적으로 가해졌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인이 양모 장모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후 정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법의학자들에게 재감정을 요청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법의학자 A교수는 “척추에 닿아 있던 췌장이 복부에서 등 쪽으로 가해진 힘에 의해 잘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누운 자세처럼 등이 고정된 상태에서 복부에 외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또한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는 “뭉툭한 것으로 넓은 부위에 힘을 가해 췌장이 끊어진 것이라면 발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인이의 피부에 상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발끝 등 뾰족한 부분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후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사진=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캡쳐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정인이의 갈비뼈에서 발견된 오랜 기간에 걸쳐 생긴 것으로 보이는 7군데의 골절과 관련, “이 정도면 입양 한 달 뒤인 3월쯤부터 갈비뼈가 온전했던 기간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또한 재판에서 장씨 측이 “(정인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로 인한 통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고의로 숨지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 그랬다면 허리가 복부 장기 손상을 막아줘 췌장 손상이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 13일 장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정인이를) 넘어뜨린 뒤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사진, 꽃, 선물 등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이에 대해 장씨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말한 뒤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장씨 측은 정인이의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와 관련,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여기에 덧붙여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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