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0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주임원사 일부가 육군참모총장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의 남영신 총장이 말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반면 육군은 “나이보다 계급을 존중하고 지시를 이행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라며 반말을 당연하게 여긴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1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육군 내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 일부는 남 총장이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24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육군총장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남 총장이 ‘나이가 어려도 반말로 지시하는 장교들이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존칭을 써주면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발언은 지난해 12월 21일 남 총장이 육군 대대급 이상 부대의 주임원사들과 화상 회의를 한 자리에서 나왔다. 육군에 따르면 당시 남 총장은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을 하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고 발언했다.
육군은 ‘입장’을 통해 “참모총장이 회의 때 강조한 전체 내용과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발언의 취지와 진의’가 왜곡된 것”이라며 “진정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임무 수행에 간 나이를 먼저 내세우기보다 계급을 존중하고 지시를 이행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반말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다”며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계급과 직책의 엄정함을 유지한 가운데 육군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을 접수하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