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카페 내에서 취식 가능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다만 18일 부터는 유흥시설과 홀덤펍을 제외한 집합금지 업종의 세부적 방역 조치가 완화돼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고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 하에 문을 연다. 1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카페에서 업주와 가족이 매장 곳곳을 소독 및 청소하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양=오승현기자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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