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車 먼저 진입해도 운전자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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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이후 길을 건너던 보행자와 사고가 났어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택시 기사인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다 길을 건너던 7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다리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에 대한 판결은 1·2심에서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A 씨의 일시 정지 의무가 그대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사고의 책임이 A 씨에게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교통사고 현장은 보행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A 씨는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차량을 운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따랐다.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 진입 전 운전자인 A 씨에게 일시 정지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 정지하는 등 조치를 취해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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