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7670)의 동영상 스트리밍(OTT) 서비스 ‘웨이브(Wavve)’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에 따라 올해 의무 대상사업자로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035720)·웨이브 등 6곳을 선정했다. 지난 해 트래픽 등을 기준으로 기존에 선정됐던 5곳에 웨이브가 추가됐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넷플릭스법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해외 콘텐츠사업자(CP) 역시 서비스 품질 유지에 대한 의무를 지게 만드는 게 골자다. 기존에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산정한 5개 사업자인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외에 웨이브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추가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게 됐다.
해당 법은 국내외 대형 CP에 서버 용량과 안정적 데이터 전송 경로 확보 등 서비스 안정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트래픽 총량의 1% 이상을 차지한 부가통신사업자다. 순서대로 구글은 이용자 수 8,226만7,826명(트래픽 25.9%)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넷플릭스는 174만2,947명(4.8%), 페이스북 1,432만4,164명(3.2%), 네이버 5,701만4,619명(1.8%), 카카오 5,521만2,587명(1.4%), 웨이브 102만5,729명(1.18%)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웨이브는 국내 트래픽 총량의 1%를 근소한 차이로 넘겨 수범 대상이 됐다. OTT 사업자의 경우 콘텐츠가 동영상 형태로 제공돼 이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다. 웨이브는 지난해 9월 회원 수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넷플릭스 뒤를 잇는 2위 OTT 사업자로 자리매김했다. CJ ENM의 OTT인 ‘티빙(TVING)’ 서비스 역시 지난해 10월 물적분할 전에는 0.8%의 트래픽을 차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