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과 관련, “우선 박원순 시장 사건은 안타깝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 이후에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한편으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도 안타깝다”며 “제가 당 대표 시절에 만들어졌던 당헌에는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궐위가 될 경우에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그것이 무슨 신성시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당헌은 결국 당원들의 전체 의사이다.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에 민주당의 선택, 민주당의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