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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이전 유죄를 인정받아 353일 수감생활을 했던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돼 남은 징역 1년 6개월 형을 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를 설치하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해 핵심 변수가 됐다. 대법원이 앞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채로 사건을 파기환송 해 이번 재판은 유·무죄를 가리기보다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 양형의 기준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주요 사안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새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위법행위에 대한 준범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감시에까지 이르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정치권력에 뇌물 제공을 하기 위해 사용한 허위 용역계약 방식을 독립된 법적 위험으로 평가해 관리할 필요도 있어 준법감시위의 제도 보완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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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판부는 “삼성과 피고인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선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켰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부회장에게 최후발언을 할 기회를 줬고 이 부회장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