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감독-정책 구분, 불가능"… 금감원 독립 반대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할 시기 아니야"
금융위 업무 일부 이관하는 방안도
"공권력 행사 행위는 행정청만 가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체계 논란과 관련해 “감독정책과 금융정책을 나누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금융 산업 정책과 감독 집행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금감원의 독립을 주장한 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지금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게 적절한 시기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998년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각각 감독정책, 금융정책을 분리하는 작업을 맡은 경험을 털어놨다. 은 위원장은 “좋은 것은 서로 하려고 하고 싫은 것은 서로 안 하려고 한다”며 “(가령) 은행에 BIS 8%를 감독하는 게 금융정책이냐 감독정책이냐 고민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감독을 잘 해서 금융기관을 건전하게 하면 금융 산업도 발전하는 구조로 두 가지를 나눈다는 게 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의 업무를 금감원에 이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금융 산업은 일종의 라이센스를 주는 산업으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는 행정 행위이고 행정청만이 할 수 있다”며 거리를 뒀다.


사실상 윤석헌 금감원장의 ‘독립 선언’을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송년 기자간담회 등에서 여러 차례 금감원의 독립을 주장해왔다. 현 금융 감독 체계는 금융위가 금융 산업과 금융 감독 정책 수립을, 금융감독원이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 기능을 맡는 구조다. 금융위가 금융 산업의 진흥과 감독을 모두 맡으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금융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윤 원장의 지론이다. 2003년 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최근 사모펀드(PEF) 사태 등이 모두 금융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이 감독 정책을 압도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체계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에서 이르면 이달 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금융위의 업무 중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금융 감독 기능을 금감원에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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