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은 해당 청원은 현재 링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국민청원은 전날 올라온 다른 국민청원과 함께 19일 중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종 공개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재용 사면 관련 국민청원을 비롯해 어제 모인 70~80개 국민청원은 오늘 공개 검토 프로세스를 거친다”며 “최종 결정되면 오늘 오후에 한꺼번에 공개하게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을 충족한 국민청원 중에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타인의 명예 훼손 등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거르는 검토 프로세스를 매일 진행한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었다.
청원인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범국가적인 경제난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도록 3·1 특별 사면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다.
19일에는 ‘이재용 삼성 총수의 사면·석방을 청원합니다’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지금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경제난으로 허덕이고 있다”며 “이러한 시국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이라는 그룹 총수의 구속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라며 사면 및 석방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일각에서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국에 이재용 총수 재구속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약 2년 11개월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