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차를 판매한 한 카페/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용이 불가능한 고춧대로 만든 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14일 6개 지방청 및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기획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춧대는 고추의 열매와 잎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다. 고추는 재배 과정에서 병충해 방제를 위해 다수의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고춧대는 주로 땔감 원료로 사용된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르면 고추는 잎과 열매만 사용할 수 있고, 고춧대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고춧대는 의약품으로도 허가되지 않아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여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를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홍보했다. 또 구미에 있는 교회에서 주변 지인 등에게 고춧대 차 37ℓ(140㎖ 제품 270봉), 4.2ℓ(140㎖ 제품 30봉)을 각각 판매하면서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식품제조업체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1ℓ(100㎖ 제품 4천710봉), ‘고춧대 환’ 6.2kg, ‘고춧대’ 835kg을 제조해 3천700만원어치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한의사를 의료법,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 차단 조치하는 동시에 업체가 보관 중인 제품과 고춧대 100㎏ 전량을 압류·폐기했다.
식약처는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다”며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