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공동주택 관리비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위기 가구가 대폭 늘면서 이에 맞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건수는 총 88만5,969건이었다.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 조사는 2019년 11월 처음 실시돼 지난해 11월까지 2개월 주기로 총 6회 실시됐다. 2019년 11월 첫 조사 때 체납건수는 8만821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조사 1회 평균 14만7,662건으로 약 82% 가량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건수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9년 16만4,960건이었던 체납건수는 지난해 28만5,753건으로 73.2%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1만295명), 서울(5,386명), 인천(2,338명) 등 수도권 지역의 체납자(1만8,019명)가 전국 체납자 3만6,229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주택조사와 확정일자 기준 전월세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건수도 2019년 약 1,189만건에서 지난해 1,393만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했다. 특히 월세취약가구의 경우 위기정보가 입수된 사례가 2019년 425만여 건에서 2020년 503만여 건으로 18.3% 증가하면서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0만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해 지난해 퇴거 위기 주거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코로나로 인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소 의원 확인 결과 지난해 말까지 LH가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은 고작 70가구에 불과했다. 소 의원은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