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용 판결에 "법원, 권한 넘는 일 요구했나 의문”

안철수 단일화 입장 발표 예정에
"의견 차이, 대화로 좁혀갈 수 있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재판 권한의 범위를 넘는 일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이라면서도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것은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엇는데 법원이 재판 권한의 범위를 넘는 일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전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약 3년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으나, 결국 전날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후보 단일화 관련 입장을 밝히는 데 대해서 “단일화 방법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례도 있고 대화를 통해 좁혀갈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이날 돌연 불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는 “본인 선택이라 존중해야 하고 특별히 (말을) 덧붙일 마음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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