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연합뉴스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한 채를 공동 소유하고 이 집을 월세로 내줬을 때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2020년 귀속분 월세 수입을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 사업자 157만 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지난 18일부터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주택 임대 소득의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이 발송됐다. 이번 신고부터는 공동 소유 주택의 소수 지분자 중 일부도 신고 대상에 추가됐다.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동 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종전에 공동 소유 주택은 다수 지분자의 주택 수 1로 계산했다. 2020년 귀속분부터는 공동 소유 주택 소수 지분자 중 연간 임대 수입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 시가(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 수 1이 가산된다. 단,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 중 1인 소유 주택으로 계산한다.
공동 소유 주택 지분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지분율에 비례하지만 별도 약정에 따라 수입을 분배했다면 실제 수입 금액을 신고하면 된다. 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데 쓰이는 비율인 ‘정기예금 이자율’은 2.1%에서 1.8%로 하향 조정됐다.
2020년 귀속분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 발송 대상은 △주택 임대 사업자 71만 4,164명 △개인 과외 교습자와 주택 신축 판매업자 1만 2,463명 △복식부기 의무자 14만 6,734명 △간편 장부 대상자 66만 9,105명 △신고 분석 자료 제공자 2만 7,267명 등이다. 신고 분석 자료 제공자란 2019년 귀속분 사업장 현황 신고 분석 결과 수입 금액, 현금 매출, 비보험 진료 등 축소 신고 혐의가 있는 납세자들이다.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를 어겼을 때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고 창구는 운영되지 않으므로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